증명서발급안내
- 증명서 발급은 요청하신 서류에 따라 소요기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- 문의전화: 054) 975 - 0803
- 입원환자는 병동, 외래환자는 원무과에 문의하여 주세요.
□ 진단서 발급
01 원무과 접수 |
02 담당의 진료 |
03 제증명창구 발급 |
04 확인 및 날인 |
05 발급완료 |
□ 진료차트/영상자료 사본발급
01 원무과 접수 |
02 담당의 진료 |
03 제증명창구 수납 |
04 원본 복사 |
05 발급완료 |
□ 구비서류안내
대상자 | 구비서류 |
환자본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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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의 친족 (배우자, 직계존속, 비속, 배우자의 직계존속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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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가 지정한 대리인(보험회사 등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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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성년자(만 14세미만)의 법적대리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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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성년자(만14~17세)의 법적대리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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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환자의 동의가 어려운 경우
대상자 | 구비서류 |
군복무중일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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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망한경우 (배우자, 직계존속, 지속, 배우자의 직계존속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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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식불명 또는 중증질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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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방불명의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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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사무능력자의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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